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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기간 연장

캘리포니아에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VRO)을 횟수와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는 SB 935 법이 최종 통과되면서 한인 피해자들도 보다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인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달 초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최종 통과됐다. SB 935는 최대 5년간 인정되는 법원의 DVRO를 횟수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지난 성명에서 “현행법에는 판사가 이전에 갱신한 DVRO를 또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 전역의 판사들이 DVRO를 일관되지 않게 처리하고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거부하는 문제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SB 935의 통과로 DVRO의 지속적인 연장이 보장됨으로써 DVRO를 신청한 한인타운의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장기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 경찰국(LAPD) 체포 통계에 따르면 올해 LA 시에서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신체 상해 혹은 상처를 입힌 혐의로 1404명이 체포됐다. 이중 한인타운을 관할지로 둔 올림픽 경찰서에서 87명이 체포됐는데 여기에는 한인 1명도 포함됐다.     통계에서 ‘배우자/동거인 신체 상해’는 LA 시에서 ‘확인 안 된 혐의(No Value)’ 이외에 가장 체포가 많은 범죄 혐의였다. 그만큼 LA 시에서 가정 폭력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재정적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한인가정상담소(KFAM)에 따르면 서비스 수혜자는 2020년 153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늘었고 이들 중 90% 이상은 한인이었다.   KFAM 가정폭력지원부 김선희 매니저는 “올해 한인들의 가정폭력 피해는 팬데믹 때보다는 진정됐다”며 “하지만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가정폭력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인 중에서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여전히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DVRO를 연장하지 않거나 중간에 취소하는 피해자가 타인종보다 많다고 김 매니저는 전했다.     김 매니저는 “접근금지가 끝나고 5~10년 후에도 본인 혹은 가족이 스토킹 당하는 등 긴 시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연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들의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 SB 935는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가정폭력 보호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지원부 김선희 가정폭력 피해자들

2022-07-14

"목조르기는 가정폭력 살인 징후"

목을 조르는 것은 가정폭력 살인의 가장 큰 징후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비영리재단 얼라이언스오브호프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목 졸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살해될 확률이 다른 경우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가주에서 발생한 배우자 살해 사건 300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는 배우자를 살해하기 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 예로 지난 2월 28일 새크라멘토의 교회에서 자녀 3명과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호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데이비드 로하스 케이스를 예로 들었다.     로하스의 살인 대상자는 아이들의 엄마인 전 여자친구로, 로하스는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전부터 여자친구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4월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자로 신고했으며 이후 살해 위협을 받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로하스의 여자친구는 로하스가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했다고 나온다.   얼라이언스오브호프의 케이시기윈 대표는 “지난 2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배우자가 살해당하기 전 가해자의 목조르기 행위와 함께 협박과 모욕, 기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상대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UC데이비스 메디컬센터의 캐롤라인 기록스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들은 폭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목이 졸려도 대응을 못 하게 된다”며 “목을 조르는 행위는 숨통을 끊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만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록스 전문의는 “일부 생존자들은 목을 졸리다 의식을 잃고 일어난 경험이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목조르기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 가정폭력 살인 목조르기 행위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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